“안전운임제 위반신고 1407건…처벌은 전무”
2021-05-21 차형석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2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는 총 1407건이다. 이중 389건(올해 2월 기준)은 조사가 완료돼 관할 지자체로 이관됐으나,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실제로 처벌받은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시행 초기에 국토부와 지자체에 제도 안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꾸준히 요구했다”면서도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신원 노출 위험도 감수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신고하고 있다”며 “제도 준수를 독려하고 위반 악질업체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울산시가 문제 개선에 나서지 않을 시 다음달 중에 ‘안전운임사수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