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관리·감독 50대 ‘실형’

2021-05-21     이춘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직을 관리·감독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할 사람을 구해 달라. 구한 사람들과 보이스피싱 조직간 관계를 조율하고, 피해금이 조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입금 계좌 모집책과 현금 전달책을 모집해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건에 불과하지만 단순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계좌 모집책과 현금 전달책을 포섭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해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