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울산 택시업체, 적자 우려만으로 휴업 불가”

2021-05-21     차형석 기자
울산의 한 택시업체가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택시 휴업 사태가 공공의 이익인 국민의 이동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울산시에 28대의 택시에 대한 휴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시민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지역 교통 여건이 나빠지고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올 우려도 있어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총 69대의 택시 중 휴업허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의 택시에 대한 휴업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대당 적자 폭이 월 21만원 수준이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당시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휴업허가 대수, 택시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고 A씨는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휴업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은 62.3%로, 이 때 운행하는 차량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는 16대에 불과하다”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