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금 2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징역 4년’

2021-05-24     이춘봉
아파트 분양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하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매수·분양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 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빌려주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약 2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액 합계가 무려 22억여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3억원이 넘는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