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도 불법…일관성 있는 행정을”
2021-05-25 정세홍
24일 울산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한 정치인의 책 출판과 관련한 홍보 현수막이 부착되자 동구가 민원을 이유로 20여장에 이르는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 반면 다른 구군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정당 관련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선거기간에는 예외다.
하지만 지자체는 민원이나 신고가 없으면 이를 묵인·방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정당·정치인 현수막 게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일정 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떼겠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적 현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정당법과 지정게시대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옥외광고물법이 상충된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양 법이 충돌하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지정게시대를 제외하고 부착한 경우, 실질적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닌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당·정치인 현수막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그 외 아파트 분양 등의 일반 불법 현수막은 신고 없이도 제거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시·도에서는 이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매년 명절, 새해 등 각 정당과 정치인에 현수막 게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