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정비, 지자체 자율 맡겨, 지역간 편차 심화”
2021-05-26 이왕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인천에서 전국 시·도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의정비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이 잇따라 상정된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가 각각 제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의회 자체 운영 건의안’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앞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협의회에 제출된 ‘의정비 현실화와 의정비 결정구조 개선 건의안’ 등이다.
이들 안건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각 시도의회의 1인당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동일한 반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 수, 지자체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간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각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다보니 올해 기준 월정수당 최고액(경기도 4816만원)과 최저액(세종시 3475만원)간 차이가 약 1300여만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4014만원으로,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동결된 상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간 의정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들 안건을 심의한 뒤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