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민간 체육회장 후보군 16일께 윤곽
구군 선관위 구성·선거일 확정
郡 내달 13일·市 내년 1월7일
현직 시구군 임원·종목 단체장
16일 후보자 등록 사퇴 기준일
정치 대리전 양상 경계 우려도
2019-11-13 정세홍
13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이사회 등을 통해 첫 민간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7일로 확정했다. 또 구·군체육회 가운데는 울주군체육회가 내달 13일로 선거일이 가장 빠르다. 나머지 구·군은 선관위 구성을 마쳤고 선거일 공고를 통해 확정하진 않았으나 중구체육회 내년 1월13일, 남구체육회 내년 1월11일, 동·북구체육회 1월5일 등으로 선거일이 논의되고 있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울산지역 시·구·군체육회 중 임원이나 종목단체장 등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사퇴기준일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규정을 보면 체육회 임원이나 종목단체장, 시·구·군체육회 회장이나 임직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일(2020년 1월15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구·군체육회 임원이나 종목단체장의 사직서 제출은 곧 민간회장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27~28일 양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29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9일간이다. 또 지난 8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7일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울산시체육회 회장선거에는 김석기 전(前) 울산시보디빌딩협회장과 이진용 전(前) 울산시스키협회장, 윤광일 전 경남도의원 등 3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이진용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김석기 전 회장은 지난 5일 각각 시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구·군체육회 중에서는 타천으로 명일식 중구체육회 이사(중구체육회), 안춘태 전(前) 울산시에어로빅협회장(남구체육회), 최해봉 동구체육회 부회장(동구체육회), 이용식 상임부회장(울주군체육회) 등의 인물들이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북구체육회는 후보자로 아직 거론되는 인물이 없다.
정부는 체육의 정치화를 막고 순수하게 체육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회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자칫 과열되거나 민간인이라고 해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연결 고리가 있는 인물이거나, 대리전 양상을 띄어 회장 선거가 진행될 경우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시체육회는 총 예산 189억원 중 166억원을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 지자체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초대 민간체육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각종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위해 도입됐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선거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혹여나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 대리전 양상이 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