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 경우,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제외

2021-05-26     신형욱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재난지원금 상한액 5000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