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 남부권 신도시 조성 난색
2021-05-27 이왕수 기자
시는 온양지역에 과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온양 일원 국유지(약 400만㎡) 등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해당 국유지의 경우 대운산 주변 산림청 소관 국유지이자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곳”이라며 “당해 지역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가 약 71%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3~5등급지(전체면적의 약 29%)의 경우 개발가용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부정형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보니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온산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개발제한구역을 울산 외곽 보존이 필요한 산으로 대체하고 산단 배후도시로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적규제 발생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조율 및 지역사회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 등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온양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이 수립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온산·온양 등 남부권 접경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