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1-05-28 이춘봉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범서읍 사연리를 오는 6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4㎡(2341필지)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을 경우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하고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를 지난 5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