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한 해외기업 세제감면 연장하자”

2021-05-28     이왕수 기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27일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조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를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기업의 회귀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면혜택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