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2021-05-28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 폐지국가라도 된 듯하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준법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우격다짐 임명으로 마무리할 듯하다.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무안주기’로 규정한 이상 이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 김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파행은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일 뿐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조수진 의원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고의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속행하려 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했겠지만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부친의 직업을 입사지원서에 적어 ‘아빠찬스’ 논란을 부른 것에 대해 “수많은 청년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