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송원산업·케이유엠, 여성고용 ‘미흡’
2021-05-28 차형석 기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업장(2020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사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사, 1000인 미만은 23개사다.
울산지역에서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송원산업, 케이유엠(유) 등 2곳이 포함됐다. 송원산업은 여성근로자 비율이 10.96%, 케이유엠은 7.24%에 불과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 짧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