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손실, 권유자에 책임 못물어

2021-05-28     이춘봉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돼 손실을 입었더라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B씨를 만나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이들은 각각 1200만원과 1650만원씩을 B씨에게 송금했고, B씨는 이들이 송금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거래소 개인지갑으로 이전했다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개설한 A씨 등의 계정으로 옮겼다.

A씨 등은 투자 며칠 뒤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돼 수익금 및 비트커넥트 코인으로 전환해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A씨 등은 B씨가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비트커넥트는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수법의 사기업체여서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가 자신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했거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적극적인 권유나 유치로 투자를 이끌었다고 볼 수 없고, B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비트커넥트 사이트의 폐쇄를 미리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