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최고세율 내일부터 75%
2021-05-31 김창식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이달말 종료돼 6월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해 종전보다 10%p씩 오른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75%로 상승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아직 검토단계다.
한편, 6월1일부터 울산지역에서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 등에 반드시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