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야당 동의 없이…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임명안 재가

2021-06-01     김두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후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다.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