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유사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아동들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24개 군으로 구성돼 있다.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통계청·보건복지부가 매년 집계하는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의 약 80% 가량이 친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전체 피해 아동의 83% 가량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보호되고 있다. 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은 또다시 학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특히 ‘사랑의 매는 괜찮다’는 인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다. 자녀를 인격적 존재 및 대등한 대화상대로 인식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외부에서 학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감정적·신체적 상태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기에 아동학대 발견 초기에 관찰되는 상흔이나 골절 등 외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몸에 멍 자국이나 상흔의 흔적이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외관상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장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련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아동이 아동학대라는 공포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학대로부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의 작은 의심과 관심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심재춘 울산북부경찰서 강동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