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동 태진빌딩 ㎡당 1345만원 최고가

2021-06-01     석현주 기자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울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토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 올해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총 42만84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전년도(2.36%)보다 컸지만, 전국 평균(9.95%)보다는 낮았다.

올해 울산의 땅값 상승률은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4년 8.54%에서 2015년 10.25%, 2016년 11.07%로 2년 연속 10%대로 급등한 이후 2017년 6.68% 오르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후 2018년 8.54% 2019년 6.38%, 2020년 2.36%를 이어오다 올해 또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9.21%를 기록했다. 이어 남구 9.05%, 울주군 8.51%, 북구 8.22%, 동구 5.93% 순이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345만원이다. 태진빌딩은 롯데호텔 맞은편에 위치하며 현재 병원과 미용실 등이 입주해 있다.

가장 싼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로, ㎡당 431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신규 아파트와 재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 등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