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신고했더니…지자체 ‘나몰라라’
2021-06-01 정세홍
A씨는 최근 태화강국가정원 등 야외에서 5인 이상이 모인 것을 보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경찰에 전화했지만 소관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계속 돌리기 일쑤였고, 결국 관할 지자체와 연결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야외에서는 집합금지를 위반해도 제재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출동해봤자 모임을 해산시키려면 시비가 붙는다.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황당할 따름”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하면 출동이라도 하는데 울산은 그럴 생각도 없고 오히려 신고자가 이해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해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울산은 지난달 11일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울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두 달 내에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울산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20명이 넘었다.
이 기간 관련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여건씩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초부터 울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누적 건수는 379건만 집계됐다. 다중이용시설 등 야외가 312건으로 한 달 평균 70여건에 불과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한 신고는 구청 등 각 지자체 담당이지만 신고해도 조치가 제때 되지 않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최근 태화강국가정원 술판 등 야외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쇄도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조치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야간 단속과 인력 부족, 현장에서 신원 확인 어려움,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 등 문제가 있다면서도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