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작업중지 일부 해제,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2021-06-01     차형석 기자
이달 초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대한 부분작업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31일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2·3·8·9 도크(Dock) 중 1·2·3 도크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나머지 8·9 도크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여부는 1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 내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빈발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난 30일 질식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지난 30일 오전 9시30분께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와 4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울산지청은 이 회사에서 이뤄지는 같은 종류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