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하면 8인이상 가족모임, 1일부터 가능

2021-06-01     전상헌 기자

6월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조정된다.

울산시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던 직계가족 사적 모임의 참석인원이 확대된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는 방역 수칙 조정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약접종률을 높여 울산시의 코로나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울산에서는 2명(울산 2579~2580번)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1명, 남구 1명 등이다. 이들은 무증상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65~74세 접종 닷새째를 맞아 울산에서는 6000여명이 접종을 이어갔다. 이날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1차 신규 접종자 5674명을 비롯해 6940명이 접종을 마쳤다. 2차 백신 접종도 185명이 받았다. 이로써 울산 전체 접종 대상자 113만6017명 대비 1차 접종은 누적 9만8989명(8.71%)이, 2차는 3만6111명(3.18%)이 접종을 마쳤다. 이는 전국 1차 10.2%, 2차 4.2%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