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달 시행 앞두고 경찰 임용권 회수

2021-06-02     이우사 기자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자치경찰의 사무와 임용권의 적용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됐던 경찰 임용권도 자경위로 다시 회수된다. 울산자경위는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울산경찰청에 위임했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을 내달 1일부로 회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경찰의 임용권은 시장과 자경위에 위임돼 있다. 자경위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경정 이하의 임용권이 위임되며, 총경 이상은 기존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한다.

현재 울산경찰 소속 2600여명의 경찰 중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40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임용권이 자경위에 위임된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자경위는 기존 울산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던 자치경찰 사무 자료를 요청했으며, 오는 15일 임시회서 경찰청과 자치경찰 사무 및 임용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근 자경위 위원장은 “임시회에서 기존에 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며 “일반 행정과 경찰청 인사제도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 사무와 임용권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경위는 임시회에 이어 25일 정기회를 가지고 자치경찰 사무와 임용권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