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주변 주민 건강 확보” 울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심의
2021-06-02 이왕수 기자
울산시의회는 7일 개회하는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윤정록(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존 조례안은 산업단지개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정안에는 일반산단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윤 의원은 ‘일반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 항목을 기존 조례에 신설하는 한편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증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에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3개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경우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환경부가 실시한 ‘울산 국가산단 건강피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울산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데다 국가산단이 위치한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방어동, 온산읍에서 유해물질 이동 영향이 가장 컸고, 이외에도 대송동, 염포동, 서생면 순으로 주민 피해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공단 공해가 시민의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가칭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윤정록 의원은 “원전이나 댐 주변 주민에 대해선 지원이 이뤄지지만 유해물질 피해를 입는 산단 주변 주민에 대해선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일반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