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울산교육연대 10만 청원 돌입

2021-06-02     차형석 기자
울산지역 13개 교육·학부모·노동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울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의 학급이 전체의 70%에 달한다”며 “교육부는 작년 10월에야 교원수급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 법제화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할 것 △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앞장 설 것 등을 정부와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