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속도 5030시행에 대하여

2021-06-03     경상일보

지난해 이맘때 민식이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운전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또 안전속도 5030이란 제도가 운전자들을 옥죄고 있다. 안전이란 말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지정속도를 더 줄인다고 해서 과연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 싶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번도 속도를 줄인 적은 없다.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속도를 4020으로 하면 더욱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비아냥 소리도 들리고 있다.

교통사고는 여러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정속도가 높아서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충격파가 덜 하다는 이론상 논리는 마치 초등학생들의 숫자놀음과도 같은 얘기다. 탁상이론의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인용되는 것은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속도를 옥죄일수록 단속확률이 높아져 국고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순간적인 충동과 실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사회적인 공분을 쌓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법을 더욱 무겁게 개정했지만 유사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사후 처벌조항의 근거를 마련할 뿐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인식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주변 도로에는 단속카메라가 우후죽순처럼 설치됐다. 막대한 국민혈세로 설치했지만 이것 역시 운전자의 실수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무분별한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신호를 보면서도 제때 유턴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이 때문에 좌회전과 유턴 차들이 한 줄에 꼼짝없이 갇혀 도심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도대체 왜 이토록 막고 통제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길거리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에 대해서도 단속과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백신의 소소한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중단하기보다 접종의 효용가치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안전을 빌미로 무조건 통제보다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제도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아닌 만큼 운전자의 실수 확률만 높아져 결국 통행의 구속력만 강화되리라 본다. 단속카메라는 하나의 감시 장비일 뿐 운전자의 실수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바로 ‘과속방지턱’이라 할 수 있다. 방지턱을 설치하면 운전자의 직감능력을 키워 자동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학교주변 30㎞/h카메라 지점에만 설치하고 설치방법은 처음 20m지점에 하나, 다음은 카메라에 찍히는 지점에서 2m 못 미치는 곳에 하나 설치하면 된다. 규격은 재생고무로 된 미니 규격이 적당해 보인다. 지난 번 민식이법 발의 때 필자가 고가의 카메라 대신 20분의 1 가격인 방지턱 설치가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 중에는 자동속도제어장치가 있어 안전운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라든가 졸음방지장치도 나온다고 하니 한결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번에 단속카메라와 더불어 방지턱까지 설치할 경우 스쿨존의 안전은 더욱 확보될 것이다. 안전운전에는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 휴대폰 사용, 방향지시등 미작동, 눈 비 안개 일출 전 일몰 후 미점등, 안전거리 미확보, 무리한 추월과 끼어들기 등 위험한 돌출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종수 울산개인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