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의대 2023년 신입생 40% 지역인재 뽑는다

2021-06-03     차형석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3월23일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40%(강원·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도 2023학년도부터는 정원(40명)의 40%인 14명은 반드시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