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전문점 “밍크고래 보호종 제외해야”

2021-06-03     차형석 기자
정부가 국내 해역에서 서식하는 모든 고래류를 점진적으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울산지역 고래고기전문점 업주들과 장생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17일자 1면), 해양수산부가 울산 고래고기전문점 업주 및 장생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울산 고래문화보존회(대표 윤경태)는 2일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고래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관계자와 장생포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장생포의 한 고래고기전문점 업주는 “언론매체에서 (밍크고래 보호종 추진)소식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상인들과 협의도 없이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밍크고래를 보호종에서 제외하거나 혼획된 것 만이라도 유통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고래류를 포함한 국내 바다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경태 고래문화보존회 대표는 “일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바다 자원 조사를 해 현황을 IWC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 내에서 상업포경을 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목시 조사로 밖에 이뤄지지 않아 밍크고래가 얼마나 많은지, 또 밍크고래가 국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생포발전협의회와 청년회 등 지역주민들도 고래고기가 없는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의미가 없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에 대해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정 여부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한 뒤 “만일 지정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또 바다 자원에 대한 조사도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