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학대’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12명 검찰 송치

2021-06-03     차형석 기자
울산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1명을 구속한데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와 원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5일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울산지법은 두 명 중 혐의가 중한 A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께 피해 아동 부모들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생 40여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