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18일부터 2주일간 집중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2019-11-14 이춘봉 울산 울주군은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집중기간’을 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주일간 대대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