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 정점 ‘日 롯데홀딩스’ 베일 벗나
2021-06-07 김창식
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시 정보는 회사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 및 출자 현황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설명하며 호텔롯데를 언급했다.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도 공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만 모두 비상장사라 정식으로 공개된 관련 정보가 거의 없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19.07% 가진 최대주주다.
여기에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로 분류된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