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 야간 음주·취식 전면금지 시행, 자리폈던 시민들, 계도반 단속에 ‘정리’
2021-06-07 정세홍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부터 태화강국가정원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공원에서도 심야시간 이용이 금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말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대체적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은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즐기다가도 현장점검반의 계도에 순응했다.
시에 따르면 첫 날과 둘째 날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계도에 잘 응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난달 27일 출범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도 지난 4일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첫 날 일부 시민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 계도반이 점검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지만, 지난 5일은 오후 10시 이후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었다.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시는 6일에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초반이지만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행정명령을 통한 과태료 부과라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바람직한 정원 문화 정착이다. 정원이 술판이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는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정원에서의 음주·취식을 막기 위한 법령도 손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법에는 음주나 취식을 막기 위한 금지규정이 전혀 없다. 단속하려고 하면 행정명령 외에는 불가하다”며 “금지규정이 전혀 없어 법령관계도 보고 있다. 산림청에 건의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