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진장명촌지구 특위 대신 협의체 구성”

2021-06-08     이우사 기자
울산 북구의회(의장 임채오)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요구한 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진상특위) 구성(본보 6월2일자 6면 등) 대신 조합과 조합원, 행정기관, 의회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문’과 같이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의체로 운영함이 더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진상특위를 운영할 경우 북구청과 조합에 대해 조사권이 있어야 온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의회의 조사 대상은 집행기관에 한정돼 있어 진위 여부를 정확히 할 수 없다”며 “행정기관에게 조합의 파산, 재산권 등의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법률상 근거가 전무하므로 진상특위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