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진장명촌지구 특위 대신 협의체 구성”
2021-06-08 이우사 기자
의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문’과 같이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의체로 운영함이 더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진상특위를 운영할 경우 북구청과 조합에 대해 조사권이 있어야 온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의회의 조사 대상은 집행기관에 한정돼 있어 진위 여부를 정확히 할 수 없다”며 “행정기관에게 조합의 파산, 재산권 등의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법률상 근거가 전무하므로 진상특위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