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늘면서 ‘도로위 무법자’ 급증

2021-06-08     이우사 기자
#직장인 A씨(32)는 최근 북부순환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중 반대쪽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A씨의 진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A씨는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차선으로 확 뛰어들면서 크게 놀랬다”며 “배달이나 퀵 오토바이들이 신호위반에, 차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들의 난폭운전과 이에 따른 법규위반 단속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5월까지 3개월간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3609건으로, 전년(2525건)대비 42.9%(108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1247건으로 20.6% 증가했으며, 이어 중앙선 침범 248건(55.0%), 안전운전 의무위반 187건(6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정차로 위반과 인도주행, 끼어들기 등이 포함된 기타 건수의 경우 135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18건보다 162.4%(841건)나 증가했다. 이중 지정차로 위반 426건, 인도주행 258건 등 난폭운전과 관련된 단속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교통 법규위반 범칙금이 낮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이륜차는 4만원인데 비해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다. 이 외에도 이륜차의 범칙금은 대부분 일반 승용차에 비해 1만~2만 원가량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의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