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021-06-08 이춘봉
올해부터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 입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 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