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회피 위해 막판거래 쇄도
6월부터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양권 매매 월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214건에 이른다. 1월 84건, 2월 46건, 3월 118건, 4월 236건에 이어 지난달에도 분양권 매매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분양권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6월1일부터로 유예됐다.
이에 울산 분양권 거래는 작년 11월 216건, 12월 5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3월까지 100건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6월1일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리면서 수치가 반등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p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
북구와 동구, 울주군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영향에 지난달 분양권 거래는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따라서 울산은 남구와 중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역 내 상당수의 분양권이 규제 지역 내 아파트인 만큼 거래량 증가폭이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울산지역에서 거래된 분양권 214건 중 41.6%(89건)가 동구 소재 아파트이며, 이어 중구 67건, 남구 40건, 북구 16건 울주군 2건 순이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까지 분양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세 부담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당분간 분양권 매물과 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