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중구 공로연수’ 도마에

2021-06-09     정세홍
울산 중구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2년간 두번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중구에 따르면 2020년 전 공로연수 제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돼왔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4급 6개월, 5급 1년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변경해 시행했다. 당시 공로연수 기간을 변경한 건 5개 구·군 중 중구와 울주군 뿐이었다. 그런데 중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4급 이상의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바꾼다는 공로연수 운영계획을 하달했다.

공로연수 제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년퇴직예정 공직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지난 1993년 도입됐다.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로연수기간을 변경하는 등 제도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사적체 해소와 공무원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태호(사진) 의원은 이날 중구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 “공로연수제도의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행되기 위해선 중구청의 일관성 있는 인사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는 지난해 상반기 변경 때는 다수 공무원의 퇴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최근 퇴직자 수가 줄었다며 당시 조직여건과 최근 조직운영 상황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로연수 실시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자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했고, 울산시의 통합인사 대상자와 형평성에 맞도록 인력운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로연수 기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