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1-06-11     이왕수 기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다양한 행정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