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북구 어린이집 교사 2명 집유

2021-06-11     이춘봉
낮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7월28일 2살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안아 눕힌 뒤 뒤에서 양팔로 피해 아동을 끌어안고, 울면서 발버둥 치는 피해 아동을 약 5분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총 41회에 걸쳐 피해 아동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지난해 7월1일 2살 원생이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책상 아래로 발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밀고, 피해 아동의 손과 어깨를 잡아 책상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는 등 총 90회에 걸쳐 8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원장 C씨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용인으로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