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에 ‘안전조치 미비’ 원·하청 벌금형
2021-06-14 이춘봉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시설 관리 담당자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B(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총지배인 C(55)씨에게 벌금 1000만원, D호텔에 벌금 1500만원, 호텔 관리 하청업체 E사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남구의 한 호텔 외벽 보수공사 중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7~8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