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에 ‘안전조치 미비’ 원·하청 벌금형

2021-06-14     이춘봉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원·하청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시설 관리 담당자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B(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총지배인 C(55)씨에게 벌금 1000만원, D호텔에 벌금 1500만원, 호텔 관리 하청업체 E사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남구의 한 호텔 외벽 보수공사 중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7~8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