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조례안 남발 ‘선거용’ 의구심
울산시의회가 특정 대상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상의 표심을 잡기 위한 청탁성 조례 제정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회하는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총 33건의 조례안(개정안 11건 포함)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9건을 제외한 24건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이다.
의원 발의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초 지역 사진관에서 지역 사진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진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비용 지원 등을 담은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북5도 출신 지역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뷰티산업을 지원하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산업디자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육성및 지원 조례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단체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 사회적농업 지원, 전통주 산업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이전 임시회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 등이 처리된 바 있다.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또는 유족·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각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지역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것이지만 예산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책이 담겨있다보니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특정 대상의 민원성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부 조례의 경우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일부 문구 수정을 거쳐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울산시가 시행하는 조례는 총 572건인데, 제7대 시의회의 경우 직전인 6대에서 제정한 총 건수(137건)의 2배에 가까운 260건의 조례안을 이미 제정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안까지 더하면 임기 3년만에 6대 전체 건수의 2배를 훌쩍 넘기게 된다. 5대 시의회의 경우 임기 4년간 96건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울산의 한 전직 시의원은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