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16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위치와 방향 등 산정 근거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 급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집을 얼마로 판단해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