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레미콘사업자협 담합 적발…공정위 제재
2021-06-16 차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인상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17개 레미콘업체가 회원인 이 협의회는 2017년 3월 이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7년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찾아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협의회는 1군 건설사들이 판매단가율 인상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그해 4월20~22일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