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민주당의 각성을 바란다

2021-06-17     경상일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위원 7명 중 2명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울산시의회에서도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기로 지난 3월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추천위원 2석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민주당은 소수인 국민의힘과 그 어떤 협의도 지키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금년 하반기 원구성에서도 전체 의장단 자리를 독식하려다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을 우려하여 제2부의장 자리만 비워놓고 기습으로 모든 자리를 독식했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균형과 견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가 자행되고 있다. 예산심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조례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자치경찰위원 싹쓸이 추천은 상위법인 ‘자치경찰법’ 제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치경찰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도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은 큰 정당 등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발언(국회 속기록)을 한 바 있고, 당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됐다.

당시 합의를 하면서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한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대전시, 충청남도, 강원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의장단이 충분히 협의해 위원을 추천했다.

울산시의회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은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겠다는 심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의장단 회의에서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자고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왜 말 바꾸기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 또 민주당 울산시당까지 나서서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경찰권의 분산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초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는 독립성과 공평성을 요하는 기관이다. 설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이 합의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초 여야가 협의한대로 각 1석씩 원만하게 추천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고호근 울산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