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도 이주정착보조금 지원해야”

2021-06-17     정세홍
울산시가 추진 중인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대 500만원의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이 동구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잇따른 선박 수주로 일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근로자(가족 포함)에 1인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어서 기존 기업에 취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홍유준 (사진)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지역 조선업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