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확대’ 앞두고 적정 논란 여전

■ 울산환경보전협·국회환경포럼서 정책대토론회
“지역별 산업 특성 고려”“경유차 생산부터 규제해야”
기업 사회환원 측면 환경규제에 동참 필요성도 제기

2019-11-17     김현주
내년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맞게 적용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채익)와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15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방향에 관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채익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울산시 등이 참석했다.

1·2회로 나뉜 주제발표에는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김명환 단장과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가 각각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방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편입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며, 권역내 시·도별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또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의 경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지역총량 내 사업장 총량이 할당되고 TMS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권역 오염물질 배출구는 7499곳(중복제외)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을 약 41만5358t 가량 배출하고 있다. 이중 TMS 관리 대상은 3045곳(40.6%)에 불과하지만 배출량은 41만2234t(99.2%)나 차지한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선 대기관리권역법이 지역 특성과 산업 특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장표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수도권에 적용했던 총량규제 방식이나 내용을 그대로 지방에 가져와 적용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은 초미세먼지의 40~50%가 항만시설에서 배출된다. 이처럼 각 지역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역시 “질소산화물(NOx)의 주 원인은 경유이고, 경유의 가장 중요한 소비처는 2005년도 기준 수송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경유 차량은 계속 생산하면서 다른 산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한다는 건 난센스다”라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적용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석택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 역시 이윤 추구에 앞서 사회 환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국회환경포럼은 산업·환경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장이 국회의장 공로장을, 롯데케미칼(주) 울산공장 안전환경팀이 국회부의장 공로장을 수여받는 등 총 16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