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시행 1년…울산 전셋값 ‘천정부지’

2021-06-17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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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와 북구, 중구, 울주군 등 4개 지역이 지난 1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셋값 상승률 상위 ‘탑10’에 랭크됐다. 지난 1년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전세 시장이 크게 요동친 가운데 울산은 조선업 위기의 여진이 미친 동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전셋값이 치솟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7일 기준)은 지난해 7월 27일 대비 9.10% 상승했다. 수도권이 8.42%, 지방이 9.77%, 6대 광역시가 11.97% 올랐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전셋값 상승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세종(51.38%)이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2위 대전 유성구(23.50%) △3위 울산 남구(22.56%) △4위 울산 북구(22.16%) △5위 인천 연수구(21.85%) △6위 울산 중구(20.33%) △7위 부산 기장군(18.87%) △8위 울산 울주군(17.67%) △9위 경기 남양주(16.68%) △10위 경기 고양 덕양구(16.25%) 순이다. 상위 10개 지역 안에 울산지역 구·군 4개가 포함됐다. 동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이 전국 10위권에 들 정도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전셋값 상승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그 가운데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초저금리와 함께 주요 상승원인으로 꼽힌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신규 전세물량이 귀해졌다. 4년간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을 대폭 올린 것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9년 1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해지면서 전셋값 인상을 가중시켰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울산지역 입주물량은 역대 최저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는 힘든 만큼 전셋값 상승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입주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전셋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2023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전셋값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초저금리로 전세를 반전세·월세 전환하는 집주인들의 증가와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 교통망 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 등도 전셋값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하위 10개 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 등의 영향으로 △전북 남원시(-1.85%) △전남 목포시(-1.70%) △전남 무안군(-0.85%) △경남 통영시(-0.73%) 등 4곳을 비롯해 △경남 사천시(0.26%) △경북 상주시(0.45%) △경남 창원 마산합포(0.49%) △부산 중구(0.67%) △전북 정읍시(0.81%) △강원 삼척시(0.86%) 등이 포함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