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주차공간 조성 의무화·통근버스 확대”
울산지역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 운영, 산업단지 주차난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보 의무화와 출퇴근 버스 운영 확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현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의 현실 반영 등을 건의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16일 울산상의 5층 회의실에서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과 차의환 부회장, 길천·매곡·모듈화·반천·KCC울산·봉계·테크노·신일반산업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일반산업단지 협의회는 이날 “모든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주차 문제의 경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면수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물류차량 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조성 가능 부지 검토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산단 조성 시부터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를 감안해 공영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추진사업의 일환인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의 확대를 건의했다. 대다수의 산업단지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울산 외곽에 위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고용문제로 직결,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지원금 등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인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및 복지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책 확대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하청업체의 대금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원청의 부도 또는 만기 변제불능 시 하청이 상환의무를 가지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및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의 필요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 결정에 현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윤철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산업계 주요 현안은 물론 단지내 만성적인 주차 문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운행 필요성 등 산업단지 내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상의와 연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확대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역에는 울산미포와 온산 등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3개의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등 총 29개의 산업단지에 1461개사가 가동중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