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 ‘과로사 방지안’ 잠정 합의
2021-06-17 차형석 기자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