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또 음주운전 ‘실형’

2019-11-17     이춘봉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올해 4월 운전면허 없이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직후인 올해 8월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