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동산 미끼 6억대 피해 고소장 접수
2021-06-18 이우사 기자
17일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15년간 알고 지냈던 B씨가 지난 2017년 취업과 부동산 등을 미끼로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한 공기업의 간부를 잘 안다며 A씨와 그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지인과 지인의 자녀 등을 소개해줬고, 총 7명이 취업명목으로 1인당 50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가 공공임대 아파트 10채를 분양받게 돼 그중 일부를 일반가의 절반인 평당 600만원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내가 2채를 계약하기로 하고, 소개해준 지인 2명까지 포함해 3명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지난 5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울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돈을 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