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동산 미끼 6억대 피해 고소장 접수

2021-06-18     이우사 기자
울산경찰에 취업과 분양사기로 6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중이다.

17일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15년간 알고 지냈던 B씨가 지난 2017년 취업과 부동산 등을 미끼로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한 공기업의 간부를 잘 안다며 A씨와 그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지인과 지인의 자녀 등을 소개해줬고, 총 7명이 취업명목으로 1인당 50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가 공공임대 아파트 10채를 분양받게 돼 그중 일부를 일반가의 절반인 평당 600만원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내가 2채를 계약하기로 하고, 소개해준 지인 2명까지 포함해 3명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지난 5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울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돈을 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